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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기환경 개선과 교통 안전을 위해 정부는 노후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이번 지원금 신청 기간은 2025년 3월 5일부터 3월 21일까지이며, 조기 신청이 중요합니다. 이 글에서는 조기폐차 지원 대상, 신청 방법, 지원금액, 그리고 실제 사례까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
1. 노후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
조기폐차 지원금은 다음 차량을 대상으로 합니다:
- 배출가스 4등급 및 5등급 경유차
- 2009년 8월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(덤프트럭, 콘크리트믹서트럭, 콘크리트펌프트럭)
- Tier-1 이하 엔진을 탑재한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 (지게차, 굴착기)
🚗 내 차량이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방법: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(www.mecar.or.kr)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.
2.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
✅ 온라인 신청:
-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회원가입
- '저공해 조치 신청' 메뉴에서 신청
✅ 우편 신청: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등기우편 발송
- 주소: (우) 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, 대한스마트타워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
- 문의전화: ☎ 1577-7121
📄 제출 서류:
-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
- 자동차등록증 사본
- 신분증 사본 (공동명의 차량은 모든 명의자 제출)
- (해당 시)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, 소상공인 확인서 등
3. 조기폐차 지원금액
지원금은 차량의 종류 및 연식에 따라 달라집니다.
차량 종류최대 지원금
경차 | 150만 원 |
중형차 | 300만 원 |
대형차 | 500만 원 |
🚨 추가 지원: 폐차 후 6개월 이내에 친환경 차량(전기차, 수소차 등)으로 대체하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4. 조기폐차 실제 사례
📌 사례 1: 경유차 폐차 후 전기차 구입한 김 씨
김 씨는 2005년식 **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(중형차)**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. 조기폐차를 신청한 후, 기본 지원금 300만 원을 받았고, 추가로 전기차를 구입하여 20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았습니다. 덕분에 새 차 구입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.
📌 사례 2: 소상공인 A 업체의 노후 트럭 폐차
A 업체는 2008년식 덤프트럭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. 트럭은 잦은 고장으로 운영이 어려웠지만, 조기폐차 지원을 받아 최대 500만 원을 지원받아 새로운 차량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.
5. 유의사항 및 마감 기한
⏳ 신청 마감: 2025년 3월 21일까지 (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)
💡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!
-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기
- 필요 서류 준비하기
- 폐차 후 친환경 차량 구매 시 추가 지원 확인
🚀 지금 바로 신청하고 지원금 혜택을 받아보세요!
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
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(조기폐차 신청 시)-개정 (한국자동차환경협회) 2019-05-31
www.mecar.or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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