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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, 사업자, 농어업인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로,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, 소득 및 재산 기준, 신청 방법, 지급 일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1. 근로장려금이란?
근로장려금(EITC, Earned Income Tax Credit)은 소득이 낮은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. 일정한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,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.
2.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기준
1)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
근로장려금은 신청자의 가구 유형에 따라 총소득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.
가구 유형총소득 기준 (2024년 귀속 기준)
단독 가구 | 2,200만 원 미만 |
홑벌이 가구 | 3,200만 원 미만 |
맞벌이 가구 | 4,400만 원 미만 |
가구 유형 정의
- 단독 가구: 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 부모가 없는 가구
- 홑벌이 가구: 배우자(소득 300만 원 미만), 부양자녀(18세 미만),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가구
- 맞벌이 가구: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
2) 재산 요건
-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- 재산 항목: 주택, 토지, 건물, 자동차, 예금, 주식, 채권, 부동산 임차보증금 등
-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지급액의 50%만 지급됩니다.
3. 2025년 근로장려금 지급액
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.
가구 유형최대 지급액
단독 가구 | 165만 원 |
홑벌이 가구 | 285만 원 |
맞벌이 가구 | 330만 원 |
소득이 낮을수록 지급액이 많아지며, 소득이 증가할수록 지급액이 점차 감소하는 방식으로 산정됩니다.
4.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 일정
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뉩니다.
신청 유형신청 기간지급 시기
정기 신청 | 2025년 5월 1일 ~ 5월 31일 | 2025년 8월 중 지급 |
반기 신청 (하반기분) | 2025년 3월 1일 ~ 3월 17일 | 2025년 6월 중 지급 |
-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며, 사업소득자는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.
- 기한 후 신청(6월~11월)도 가능하지만, 지급액이 90%로 줄어듭니다.
5.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
근로장려금은 온라인, 모바일, 전화, 세무서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1) 홈택스(PC 신청)
-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접속
- 로그인 후 [신청/제출] → [근로장려금 신청하기] 클릭
- 신청서 작성 후 제출
2) 손택스(모바일 앱 신청)
- 국세청 손택스 앱 설치 후 로그인
-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신청 진행
3) ARS 전화 신청
- 국세청 자동응답시스템(ARS) 1544-9944로 전화
-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개별 인증번호 입력
-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진행
4) 세무서 방문 신청
- 신분증 및 관련 서류 지참 후 가까운 세무서 방문
6. 근로장려금 신청 시 유의사항
1) 소득 기준 초과 시 지급 불가
신청 후 국세청에서 소득 및 재산을 심사하며, 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2) 신청 기한 엄수
- 정기 신청(5월)을 놓칠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.
-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이 90%로 줄어들므로 주의해야 합니다.
3) 가짜 문자 및 전화 사기 주의
- 국세청을 사칭한 가짜 신청 안내 문자 및 전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.
- 공식 채널(홈택스, 손택스, 1544-9944) 외에는 이용하지 마세요.
7. 자주 묻는 질문(FAQ)
Q1.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은?
국세청에서 신청 대상자에게 문자 또는 우편 안내문을 발송합니다. 홈택스에서 본인이 대상자인지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.
Q2. 신청 후 언제 받을 수 있나요?
- 정기 신청자는 2025년 8월,
- 반기 신청자는 2025년 6월에 지급됩니다.
Q3.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의 차이는?
- 반기 신청: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며, 소득을 반기별로 나누어 지급받음
- 정기 신청: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모두 가능하며, 1년 치 소득을 한 번에 지급
Q4. 지급 후 소득 변동이 있으면?
장려금을 받은 후 실제 소득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면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.
8. 결론
-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및 사업자를 위한 지원금으로, 신청 기준을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- 신청 기간(5월 정기 신청, 3월 반기 신청)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.
- 홈택스, 손택스, ARS 전화(1544-9944)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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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