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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란 무엇인가요?
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.
- 지원 목적: 실직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
- 지급 기관: 고용노동부 및 고용센터
- 신청 방법: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 가능
실업급여 신청 자격 요건
- 비자발적 실업일 것: 회사의 경영난, 폐업, 구조조정, 계약 만료, 임금 체불 등의 정당한 사유 포함
- 고용보험 가입 기간 충족: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
- 재취업 의사가 있을 것: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, 이를 증명해야 함
실업급여 신청 절차
-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교육 수강: 고용보험 사이트(https://www.ei.go.kr/)에서 "수급자격 인정 교육"을 수강
- 고용보험 수급자격 신청: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
- 구직활동 계획서 제출: 일정 횟수 이상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, 이를 증명해야 함
- 실업급여 지급: 신청 완료 후 실업급여가 본인 계좌로 입금됨
실업급여 계산 방법
계산 공식:
1일 실업급여액 = 퇴직 전 평균임금 60%
총 지급액 = 1일 실업급여액 × 지급 일수
예시 계산:
- 월급이 300만 원일 경우
- 1일 평균임금 = 300만 원 ÷ 30일 = 10만 원
- 1일 실업급여 = 10만 원 × 60% = 6만 원
- 지급 기간이 120일일 경우 총 수령액 = 6만 원 × 120일 = 720만 원
실업급여 신청 관련 FAQ
Q1. 자진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?
네, 받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. 예: 임금 체불, 직장 내 괴롭힘, 건강 문제, 출퇴근 거리 문제(90분 이상 소요).
Q2. 구직활동을 꼭 해야 하나요?
네.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일정 횟수 이상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. 예: 이력서 제출, 면접 참석, 직업훈련 참여 등.
Q3.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?
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 그 이후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.
Q4. 알바(단기 근로)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?
일정 기준 이하의 단기 근로는 인정되지만, 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수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.
Q5.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프리랜서도 받을 수 있나요?
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, 최근 고용보험에 가입한 플랫폼 노동자(특고)나 일부 프리랜서는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
마무리하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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